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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지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청도군 청도읍 내리 등 4개 리 일원 3.3㎢ -

2011년 1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청도일반산업단지 조성지 및 인근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 11월 1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청도군 청도읍 내리, 덕암리, 안인리, 무등리 일원이며,「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대상지역이 지형상 대구시와 인접하여 있고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가결하였다.

청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청도군의 부족한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지역산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허가구역안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실수요자 외에 투기목적의 토지구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금번 조치는 개발사업에 편성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지역 토지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조치라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농업인 등 실수요자의 정상적 토지거래는 제한되지 않는만큼 재산권 행사에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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