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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쌀 등급표시 의무화 -김천

2011년 1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에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쌀 등급표시가 의무화됐다.

생산자, 소비자의 알 권리확보와 쌀 품질향상을 위해 농식품부(경상북도)양곡표시제 개선을 통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6일 개정되고 7월 28일 쌀등급 및 단백질함량표시 기준을 고시했다고 농축산과 농산물유통담당 김영우 계장은 설명했다. 이는,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좋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가공용 쌀은 가공용 표시,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우 농산물유통계장은 다만, 쌀 생산 및 양곡유통업자들의 사전준비 등을 감안 시행규칙 경과조치로 2012년 4월 30일까지이며 단백질함량은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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