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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도내 골프장 ‘환경오염 안전’

-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고독성 농약 검출은 없었다 -

2012년 0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운영중인 골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에 시군에서 의뢰된 골프장의 잔디, 토양, 최종 유출수에 대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고독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사용이 허가된 농약 4개 농약(다이아지논, 페니트로치온, 펜디메탈린, 톨크로포스메틸)이 9개 골프장의 그린잔디와 훼어웨이잔디에서 검출되었다.

이번에 검출된 4개 농약 중 다이아지논, 페니트로치온은 보통독성이며, 펜디메탈린, 톨크로포스메틸은 저독성으로 4개농약 모두 골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농약이다. 그리고 골프장 토양과 최종 유출수에서는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주변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5월부터 상반기 골프장 잔류농약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소득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골프의 대중화로 우리도내에 추가 건설예정이거나 증설되는 골프장은 13개소로서 도내 총 56개소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곳에서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토양, 하천수 및 지하수의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자 스스로 이용객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인식변화를 통해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도내골프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체육시설로서의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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