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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청소행정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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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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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조례를 일원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지난 6일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 ․ 공포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오는 1월 27일부터 효력은 발생하지만, 계도 ․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종전 폐기물관련 과태료 조례 2건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흡수 ․ 폐지하여 과태료 관련 조례를 일원화 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되었다.
불법투기 근절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3不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해당 과태료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 시켰다.
한편, 깨진 유리 ․ 도자기 ․ 화분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처리 대상이나 일반용 봉투에 혼합 배출되어 처리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켜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종량제 마대(PP포대)를 제작하여 오는 3월 2일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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