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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양식어장 신규개발 전면 허용

2012년 0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경북도에 따르면 그 동안 양식물 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로 신규 양식어장 개발을 억제하여 왔던 어류, 전복, 우렁쉥이, 홍합, 미역 등 9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양식할 수 있도록 양식어장 신규개발 억제를 전면 해제 해줄 것을 그간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12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양식장의 품목변경은 물론 양식어장 신규개발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북도에서는 그간 양식어업인들의 숙원인 선택적 맞춤형 신규어장 개발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며, 연안 양식어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개념의 양식방법인 「빌딩형 양식개발」과 아울러 생산량 확대 및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전복 외해중층가두리양식장」등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박순보 농수산국장은 동해안의 장점인 청정바다의 특성을 살려 울릉도․독도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강화를 통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 독도고유의 「왕전복 복원사업」과 「홍해삼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독도고유 수산물인 전복, 소라, 홍해삼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도 시행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내수면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지개송어를 바다 가두리양식장에 일정기간 순치 후 출하 판매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유기수산 정착과 확산을 위해 유기수산의 다각적인 접근으로 국내․외 유기수산업의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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