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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최초신고자에 10만원 포상

2012년 0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012년부터 “산불신고자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산불발생 최초신고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산불 방화 또는 실화자의 신고 또는 검거공로자에 대하여는 산불피해액의 10%상당액(최저 10만원, 최고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산불발생에 대한 도민들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고, 산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특히,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초기에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면 산불이 크게 번져서 대형 산불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신고 포상금 지급은 시․군 산림부서장이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대상여부 등을 검토, 경북도로 신청하면, 도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우송한다. 하지만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이 신고한 경우와 실화자 및 방화자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상북도 김종환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으로 신속한 산불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초동 신고에 부응하는 조기진화태세를 확립하여 산불피해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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