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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대폭 확대

- 유기․무농약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

2012년 02월 08일 [경북제일신문]

 

농산물 시장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올해부터 시행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를 감안하여 무농약, 유기인증을 대상으로 50%를 인상했다.

논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농지는 ha당 307천원에서 4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392천원에서 600천원으로 인상하고, 밭의 경우 무농약 재배농지는 ha당 674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4천원에서 1,200천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급기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 인증에 한해 종전 3년(3회)간 지급하던 것을 5년(5회)으로 연장하여 지급한다.

※ `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함에 따라 저농약 인증농가의 무농약 이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어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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