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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군위

2012년 03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군위군은 이상저온,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와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1년 동안의 땀 흘려 지은 결실을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망칠 수 없다고 말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군은 농가에 보험료의 일부(25%)를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히며 대상 품목으로는 사과와 배는 3월, 대추 4월, 자두, 복숭아, 포도, 양파에 대하여는 11월에 군위농협, 팔공농협, 경북능금군위지소를 통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25%는 가입 시 사전면제하고 농업인에게는 자부담분(25%)만 받은 후 군위군에서 농협계통으로 보험금을 일부지원(25%)하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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