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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 -김천

2012년 03월 12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소 값 하락으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2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은 두당 121만5천원으로 안정기준가격인 두당 165만원보다 낮아 지난해 7~8월에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한다.

보전금 지급대상은 795농가 1,380두로 1두당 30만원씩 총4억1천400만원의 보전금이 김천축협을 통해 3월중으로 지급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매분기별(2개월간)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송아지 거래가격을 조사해 생후 4개월령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된(매년고시) 안정기준가격(165만원)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가입은 김천축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계약금은 두당 2만원으로 1만원은 김천시에서 보조되며 1만원은 농가에서 자부담하게 된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 두당 9만7천원씩 총1,776두에 대해 1억7천227만원의 보전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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