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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부터 논.밭두렁 등 소각 일체금지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기간(3.15.~4.20.) 운영 및 엄중단속 실시 -

2012년 03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월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관내(경상남․북도)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시기는 3월과 4월로 각각 30여건의 산불이 발생 하였으며, 이 중 32%가 논․밭두렁 등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각금지기간 중에는 산불방지 패트롤팀이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받게 되며,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남성현 청장은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논․밭에서 고춧대, 깻대, 비닐을 태우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자칫 대형재해로 번지는 만큼 산불예방에 모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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