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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산나물, 꼭 허가받고 채취하세요

- 남부산림청, 불법 산마늘채취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 및 유관기관 총동원 -

2012년 03월 14일 [경북제일신문]

 

↑↑ 단속 모습

ⓒ 경북제일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웰빙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울릉도 특산 산나물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고, 울릉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남부지방산림청과 울릉군은 무허가채취자 단속, 울릉경찰서에서는 상습적 불법채취자, 해양경찰은 산마늘 뿌리 밀반출 단속 등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채취자 근절에 본격 나서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다 적발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 전상우 소장은 “울릉군 주민들에게 매년 270여억원의 소득을 안겨주는 산나물 보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특별단속과 더불어 국유림 내 축구장 60배 넓이에 해당하는 면적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산마늘 생태환경개선 사업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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