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8 | 오후 09:47:3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농·축·수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축산업 허가제 내년 2월 본격 시행

2012년 03월 1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공포 1년 후, 2013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축산법에는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축산업을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축산업허가제 도입, 등록제 확대,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관련 종사자 교육이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은 축산업 허가를 득해야 되며 그외 규모의 축사는 현행처럼 등록만하면 된다.
※ 일정규모 : 소 300㎡ 초과, 돼지 50㎡ 초과, 닭․오리 50㎡초과

축산업 허가제는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① 신규진입농가 : (13년)기업농→(14년)전업농→(15년)준 전업농→(16년)소규모
② 기존농가 : 1년간 유예(예 : 기업농은 14년도 허가조건 미이행시 벌칙 적용)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자는 4년에 1회 이상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간 교육이수 후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에 생활안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봉화군, 가정愛 달 할인 온라인

김천시, 2025년 주요 현안

예천군, 2025년 정보통신보조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생명

영양교육지원청, ‘2025 영양

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APE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