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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내년 2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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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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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공포 1년 후, 2013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축산법에는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축산업을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축산업허가제 도입, 등록제 확대,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관련 종사자 교육이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은 축산업 허가를 득해야 되며 그외 규모의 축사는 현행처럼 등록만하면 된다.
※ 일정규모 : 소 300㎡ 초과, 돼지 50㎡ 초과, 닭․오리 50㎡초과
축산업 허가제는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① 신규진입농가 : (13년)기업농→(14년)전업농→(15년)준 전업농→(16년)소규모
② 기존농가 : 1년간 유예(예 : 기업농은 14년도 허가조건 미이행시 벌칙 적용)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자는 4년에 1회 이상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간 교육이수 후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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