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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만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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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조성부지' 허가구역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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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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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월21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조성 부지(0.7㎢)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였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학위과정 조성부지의 토지투기행위 차단 및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2010.3.22~2012.3.21)지정 관리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보상율이 99%, 조성율 12.5%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의 투기적거래 및 지가급등 할 우려가 없고 안정적이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였다.
허가구역의 해제는 투기의 우려가 사라지는 등 허가제에 의한 토지거래 규제가 필요 없게 되는 때에 이루어지므로 토지거래허가에 의한 부여된 토지이용 의무 또한 없게 된다.
- 농지 2년, 주거․상업용 3년, 공업용 4년, 기타 5년
대구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해제 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최소화 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규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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