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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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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원․구군 산불방지 관계관 회의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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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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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매년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집중되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일에 개최된 대구 지역 소방․공원․구군 산불방지 관계관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산불방지 추진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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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0. 산불방지 구군,공원,소방 관계관 대책회의 광경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시는 본청과 팔공산 등 3개 공원과 7개 구․군에 설치한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현재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산불위험 지수(경보단계)에 따라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을 대비하고 있다. 또 전국의 산불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유사시 진화헬기 동원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입산통제 구역과 등산로 폐쇄지역은 산림 내로 화기 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입산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위반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입산통제 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함에 따라 겨우내 쌓아 두었던 폐비닐 등 각종 쓰레기 소각과 논밭 두렁 무단 소각으로 말미암은 산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산불감시인력을 총동원해 계몽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11일에는 달성군 옥포면 김흥에서 A씨(66세)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농산 폐기물을 태우다가 적발돼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100m 이내에서 불을 놓을 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은 “봄철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조그만 불씨로도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등산을 가실 때나 농사일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는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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