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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이동하면 최고 1,000만원 벌금

- 남부지방산림청, 1개월간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

2012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25일까지 한달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내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조경업체, 제재소,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하는지 여부와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 여부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엔 위반사안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이효형 남부지방산림청 보호팀장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통해 산림병해충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가나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하면, 남부지방산림청(054-850-1130)으로 즉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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