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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정부 최대86%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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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일부터 보상금액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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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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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6%를 지원하고 있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인 태풍․호우․강풍․해일․대설 등 7개이고, 보험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 원칙이나 2~3년도 가능하다.
올해 4월 2일부터 달라지는 풍수해 보험내용은 주택보상금액을 확대(60만원/㎡ → 90~100만원/㎡)하였고, 주택 동산 침수 보험금을 대폭 상향(12~32만원 → 120만원)하였으며, 보험요율을 인하(주택 : 평균 22.6%, 온실 : 평균 12.5%)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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