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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시행 -안동

2012년 04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6일부터 관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집중홍보와 지도에 나선다.

그 동안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종이었으나 오는 1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6종(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시행 전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시켜 업주들이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안내하는 등 현장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도 강화되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의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위반 횟수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개정되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시 원산지 표시 교육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도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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