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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이동 차량 적발, 처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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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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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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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월 2일 오후 4시께 안동시 와룡면 태리에 소재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서 이 부근을 지나던 소나무 운반 차량을 적발, 관계자 최모씨를 검거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 날 최모씨의 책임 하에 영주시로 운반 중이던 소나무 원목 약 4㎥은 안동시 예안면 소재 임야(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미해당)에서 벌채작업 후 생산된 것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이하 소나무류 생산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지난 2005년 제정한 이 법에 따르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밖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적송·해송·잣나무) 원목이나 조경수 등은 반드시 산림청이나 관할 시·군 산림부서의 공무원에 의한 소나무류 생산 확인을 거쳐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은 후에 이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반출하여 이동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나무류 생산 확인을 받지 않고 이동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에는 반듯이 관련 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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