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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군위

2012년 02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군위군은 각종 자연재해, 사고 및 질병(법정전염병 제외)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로서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슴, 양, 꿀벌 등을 사육하는 농가이며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소․돼지․닭) 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이 제외되며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지원조건은 보조 50%와 자부담 50%이며, 구제역이후 소비 둔하 및 사육두수 증가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육우농가에 호당 50두까지 보조(군비)10%를 추가하여 경북내에 최초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재해보험사업자(농,축협 및 LIG컨소시엄)가 판매하는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가입절차는 농가에서 가입신청하면 지역농,축협 등에서 현지확인한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하면 보험증권을 발급해 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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