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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 도내 표준지 67,132필지 평균 3.86% 상승 -

2012년 02월 2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올해 모든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될 도내 표준지 67,132필지에 대하여 2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적지가로써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평가한 후 해당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지난해 표준지 67,208필지 보다 76필지 감소한 67,132필지로 도내 평균 3.86%(′11년도 2.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 지역별 개발사업의 영향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이 반영되었으며, 도내 최고 상승률인 예천군(9.32%)의 경우 2014년 경북도청이전에 따른 대상지역 및 외곽지대 토지수요의 증가 등이 상승 요인이 되었다.

도내 최고가 표준지는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711-1번지(용암온천)가 2,7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만원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목이 『광천지』로써 온천공이 위치한 특수한 토지이기 때문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은 3㎡이다.

일반 토지의 경우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 대지가 1,050만원/㎡로 도내 최고가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30번지의 임야로 지난해 120원/㎡보다 10원 상승한 13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지가업무담당부서)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또는 시․군(지가업무담당부서)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도내 표준지 67,132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가격산정업무에 착수하게 될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도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도내 표준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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