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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밭농업에도 확대 지원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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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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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직불제에 이어 올해부터 밭농업 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봉화군은 ’2012년도 밭농업직불제 사업지침’을 읍․면에 통보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ha당 40만원이다.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밭 농업 대상품목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법인,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대상품목으로는 동계작물로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마늘‧조사료이며 하계작물로는 조‧수수‧옥수수‧메밀‧기타잡곡‧콩‧팥‧녹두‧기타두류‧조사료‧땅콩‧참깨‧고추 등 총 19개 품목에 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재배 면적이 1천㎡ 미만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지급상한은 농업인 최대 4ha까지, 농업법인 10ha까지 신청 가능하다.
봉화군은 전(田) 면적이 8,460ha로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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