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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불제 시행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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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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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폼목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한다.
본직불제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동계(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하계(조, 수수, 옥수수, 메밀, 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땅콩, 참깨, 고추등 의 품목이 대상이다.
직불제 제외대상은 2011년도 기준 농업외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자, 온실, 비닐하우스등 시설에서 재배하는 품목등이다.
밭직불제 신청대상자는 5.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농업인은 최고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당 40원의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등 농업소득의 안정적 보전으로 한미 FTA에 대응하여 농가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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