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6 | 오후 09: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포전매매 계약불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김천

- 농안법 개정으로 포전매매의 매도인, 매수인 모두 각별한 주의요망 -

2012년 05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포전매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포전매매란 일명 밭떼기로 밭에 난 작물을 통째로 면적당 가격 계산해서 상인에게 넘기는 매매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이는, 그동안 포전매매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 발생으로 제도적 보완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 포전매매처벌(거봉포도밭)

ⓒ 경북제일신문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에 대한 처벌로 최저 125만원의 과태료 부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안법에 따라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저 25만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 농축산과 김영우 농산물유통담당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농작물의 포전매매(포도 등) 당사자인 농작물 재배농업인과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피력하고 포전매매시에는 반드시 규정된 서식에 의거 포전매매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