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전매매 계약불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김천
|
- 농안법 개정으로 포전매매의 매도인, 매수인 모두 각별한 주의요망 -
|
2012년 05월 15일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는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포전매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포전매매란 일명 밭떼기로 밭에 난 작물을 통째로 면적당 가격 계산해서 상인에게 넘기는 매매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이는, 그동안 포전매매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 발생으로 제도적 보완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 
| | ↑↑ 포전매매처벌(거봉포도밭) | ⓒ 경북제일신문 | |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에 대한 처벌로 최저 125만원의 과태료 부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안법에 따라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저 25만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 농축산과 김영우 농산물유통담당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농작물의 포전매매(포도 등) 당사자인 농작물 재배농업인과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피력하고 포전매매시에는 반드시 규정된 서식에 의거 포전매매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