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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할 수 없던 공유토지 3년간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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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토지권리 단독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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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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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금년 5월 23일부터 3년간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필지별로 분할을 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 할 수 있게 된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소유한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그 동안 2인 이상의 공유 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공유토지 분할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분할이 가능하였고 공유자를 찾지 못하거나 소송비용과 처리시간이 오래 걸려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 특례법에서는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 시․군의 등기관을 위원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분할결정을 심의․의결로 토지분할에 따른 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비용 절감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단지 안의 유치원 등 부대시설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부지의 공동소유로 제한되었던 부지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86년 ‘95년 2004년 3차에 걸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시행하여 16,053필지의 공유토지가 그 혜택을 받았으나 아직도 법령 정보부족 및 개인사정으로 단독등기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공유토지가 전량 정리되도록 하여 개인재산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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