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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동

- 안동시 평균 6.56%상승( 경북 5.2%, 전국 4.47% 상승 ) -

2012년 06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관내 토지 255,780필지에 대하여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안동시 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6.56%상승하였다.

지가동향을 살펴보면 신도시 개발지구인 풍천면 지역(갈전리, 도양리, 가곡리)은 신도시 조성사업 보상일정과 공정률 따라 이주, 대토 등의 영향으로 지가는 상승세가 유지되며, 인근지역의(풍산읍, 서후면 등) 지가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옥동, 노하동, 송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지역 주변과 성곡동 안동문화 관광단지조성 사업지역은 유동인구 증가와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가는 강상승세이다.

또 용상동, 태화동 등 기존주택지는 옥동․정상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공동주택인 아파트 공급이 풍부하여 보합세로 나타나며,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홈플러스가 개장되어 도심상권의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시 최고지가는 안동시 남문동 145-3번지(대구은행 안동점)는 평방미터(㎡)당 583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서후면 자품리 산3-2번지 천등산 남서측 자연림으로서 평방미터(㎡)당 128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을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도청 및 시청 홈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시청(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안동시에서는 7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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