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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금 신청하세요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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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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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직불제를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이다.
귀농인 등 신규신청의 경우 직전 연도까지 2년이상 연속하여 농지가 1만㎡(법인 5만㎡)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백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신청 자격이 없는 농가는 주의하여야 한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매년 쌀 80kg 1가마당 목표가격(17만83원)을 정하고 당해연도 산지 쌀값 차액의 85%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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