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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금어기 쏘가리 포획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동

2012년 04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산란기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인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쏘가리 산란기내 포획 및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과 함께 어업자와 주민들, 관내 낚시방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며 최근 쏘가리 어획량이 감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증식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낚시꾼 및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포획금지 기간 내 적발 시 내수면 어업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금어 기간 내 쏘가리 포획 자와 상습 불법어로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울러 18㎝ 이하 어린쏘가리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사오니 포획 시는 방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수면 어자원 보호와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금어기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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