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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나물·약초채취기 산불방지에 총력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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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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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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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난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산나물․약초 채취기간동안을 ‘산나물․약초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산나물․약초 불법 채취자의 단속 및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안동시는 4월 중순이후 산나물․약초 채취자가 급증하고, 윤달을 맞아 묘지관리를 위한 입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내에서의 인화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이 많을것으로 보고 무단입산자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행위, 등산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 행위,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내에서의 산나물 불법 절취 행위 등이다.
등산로등 산림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산불조심 경고문을 부착하고 차량번호를 파악 관리하여 주변에서 산불발생시 산불가해자 검거에 활용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내에서 산나물․산약초등 임산물을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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