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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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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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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탐방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소백산사무소는 올 여름 성수기를 7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보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흡연 및 계곡내 오염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예고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취사⋅야영⋅흡연 및 계곡내 오염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012년은 국립공원내 흡연제로화운동 원년으로 2013년(휴게소⋅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2014년(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2015년(대피소 금연구역 지정)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조성래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 및 지역주민 등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지켜줄 파수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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