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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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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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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2인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원활한 토지소유권 행사를 돕기 위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지난 5월 23일부터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폐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어 사실상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한시적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청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공유인 2인이상)가 그 대상이며, 이번 특례법에서 특이한 점은 아파트내에 존재하는 상가 및 유치원도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동지역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구미시에 설치되는 『공유토지분할의원회』(위원장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이용호)의 심사를 거쳐 분할개시 결정이 의결되면 분할 및 등기촉탁을 진행하게 된다. 분할의 기준은 각 공동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 또는 합의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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