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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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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외 사용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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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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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의 기능이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게 하는 ‘목적 외 사용 지침’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목적 외 사용은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시설토지에 대한 사용요구가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레저산업이 확장되면서 수면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 시설 활용과 수질보전 요구가 동시에 공존함에 따라 지침 개정이 요구됐다.
이번 지침 개정은 통일된 용어사용과 내용의 명확화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지침해석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농업인의 서비스개선이 기대된다.
목적 외 사용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침명칭 변경, 용어의 정의 신설, 사용제한 범위 확대, 수면사용에 연계된 수질검사 항목 조정, 저수지주변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 시 본지침적용 등이다.
사용제한에 대한 추가 내용은 다년생식물의 식재, 양식어업 중 수질우려가 있는 경우 허용수질기준 초과한 시설,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된 경우 등이다.
아울러 수질관리상 필요시 중금속 오염 검사, 유류 오염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사용자가 골프장 용도로 목적 외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수혜구역 내 농업인대표, 골프장 인근 이해관계자 대표 등과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안동지사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은 민원 사전예방 등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사용의 편리성 증대와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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