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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업보조금 집행방식 개선 및 사후관리강화 -김천

2012년 07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농업관련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중복지원, 편중지원을 금지하고 보조금 집행방식 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일부농가에서 자부담 미부담 등 위법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해 농업예산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김천시는 사업대상자의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등은 사전 점검하고 위법사례 발생 시 사업 직권취소 등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농축산과 김영우 농산물유통담당은 사업완료시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거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담보제공 등 목적 외 용도사용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보조금 일몰제를 철저히 켜나간다는 것이 김천시의 입장이라고 피력하고 김천은 농업이 살아야 김천이 산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보조금사후관리는 시설물 10년, 기계-장비류는 5년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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