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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제 의무화

2012년 06월 04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오는 8월 23일부터 등록이 의무화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북도내 GPS단말기 장착 대상차량은 1,800여대로, 축산차량 등록제와 관련하여 6월 7일부터 지역별로 축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축산법규, 방역,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차량소유자와 운전자는 교육이수 후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에 차량등록 신청을 하고 GPS단말기를 받아 차량에 장착하여 운행하면 된다.

교육신청은 축산업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farmedu.com)에 접속하여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요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주기적인 방문차량과 개인농장 보유차량 등을 구분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축산관련시설을 방문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통해서 차량출입정보 제공기능 등을 갖춘 GPS를 공급하고 통신이용 요금도 지급한다.

한편,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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