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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상시방역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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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증을 위한 청정화대책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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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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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기간’이 5월말로 만료되고 상시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6월 이후에는 구제역 재발방지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한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제역 청정화 대책으로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등)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 100% 실시하고 항체 양성률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추진한다.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백신접종 시 생성되는 SP항체검사 확대(‘11년 11,487두→’12년 26,494두)하고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경력 확인을 위해 자연감염 시에만 생성되는 NSP항체의 검사확대(‘11년 13,474두 → ’12년 15,849두)를 통해 NSP항체 양성축의 조기 색출․도태와 동거축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단계별 추진대책으로 1단계는 ’11.4.~‘13.9.까지 청정화 기반조성으로 농가별 담당 공무원 실명제운영,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의무화, 축산농장 및 작업장 소독 강화, 구제역 혈청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백신접종 지도,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2단계는 ’13.10~‘15.12월까지 예방접종 청정화 유지단계로 ’14년 OIE로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청정국 인증을 획득하고, 3단계는 ’16년부터 단계적 구제역 백신 접종을 축종별로 중단할 계획이다.
경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구제역 청정화 추진’을 위해 모든 도민의 협조를 강조하며,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이나 현지 축산농장 방문 자제를 요청하였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농장소독,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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