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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구제역 사전 예방에 민.관 총동원 철통 방역 체제 가동 -봉화

- 5차 예방접종 일제실시, 구제역백신접종률 100% 달성 계획 -

2012년 06월 20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구제역 사전 예방을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고시하고 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일제 접종은 6월 20일부터 6월 23일 까지 중점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5차 일제 예방접종을 통하여 우제류 백신접종 대상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률 100%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5~6개월이 경과되어 일제접종이 필요한 우제류로서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을 대상으로,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 백신 비용을 전액 정부 부담으로 이루어지며,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와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인 전업농에 대하여는 백신 비용을 농가에서 50% 부담하여 실시하며 모든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봉화군은 우제류에 대하여 매달 한 번 백신접종과 소독실시사항 기록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구제역 질병 사전 차단에 앞장서고 있으며 금번 일제접종에 공수의 5명, 공무원 및 유관기관임직원 40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농장별로 구제역예방백신농가실명제 담당 공무원이 해당 농장주에게 백신접종 SMS문자발송, 전화·방문을 통해 접종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업농백신을 판매대행하고 있는 안동봉화축협 봉화지점(지점장 박진환)에서는 전업농가별로 구제역 백신 접종 안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백신신청 상황을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개체별 백신접종 결과를 전산등록하여 누락 농가를 없애며 적기 출하에 도움을 주어 축산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종별 프로그램에 따른 백신 접종과 예찰활동, 농장차단방역 및 주기적인 소독 실시 등으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면 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 항체형성율 미달(소 80%, 돼지 60% 미만)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전하고 구제역 차단을 위하여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가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5월말 현재 봉화군내 우제류 접종대상은 1,460호/49,072두이며 소 1,227호/22,510두, 돼지 24호/23,680두, 염소 206호/2,840두, 사슴 3호/42두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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