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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시 -김천

2012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에서는 깨끗한 도시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지난 21일부터 무기한으로 시청과 읍면동 전 직원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은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수거하고, 앞으로 불법으로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는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형폐기물(가전제품, 가구류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시관계자는 내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이 깨끗한 도시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내 집(가게) 앞 쓸기 운동의 자율적인 참여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우리고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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