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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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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규 의원 발의 지적재조사委조례 상임위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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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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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회는 지난달 30일 257차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의원이 대표로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홍진규 의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1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창설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장래 필지별 도시계획, 건축물, 등기권리, 지목 등 필지정보의 실시간 모바일 서비스를 실현하는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제안 설명을 했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위원장 외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본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운영 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행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 ~ 1918년까지 식민지 세금을 수탈하기 위해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우리 국토 전역에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작성된 것으로 100여 년간 사용해 오면서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했었는데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위성을 이용한 GPS를 기반으로 우리 국토를 재조사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상황과 일치되게 하는 국가사업으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본 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의 수행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조례의 중요성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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