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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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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유통마트․백화점 등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영업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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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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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석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
대구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공정거래 확립을 목적으로 2012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추진업무계획을 수립해 모든 영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명절, 김장철 등 테마별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을 대비해 대형유통매장, 백화점, 가공 판매업소, 전통시장 등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부정 농수산물 유통행위,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시와 구․군은 자체단속반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같은 기간 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할 예정이다.
또 단속과 더불어 ‘12. 4. 11.부터 개정․시행된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확대 강화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개정된 원산지 표시의 주요내용은 배추김치의 경우 반찬용에서 찌개․탕용까지 확대되고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도 도입돼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대구시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은 “단속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고발, 과태료 부과, 인터넷 공표 등 위반 사항별로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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