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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9월 10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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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수산자원보호, 낚시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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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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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기존 낚시어선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낚시 관련 조항을 통합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낚시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3월 9일 제정되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대구, 꽃게, 빙어 등 20개 품종은 낚시구역 및 기간을, 감성돔, 돌돔, 참돔 등 30개 품종은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체장 또는 체중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으며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로 가공된 미끼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낚시터업을 하려면 육상의 사유수면에서는 등록을 하고 그 이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으며, 낚시터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보급 등을 촉진하고, 낚시 대상 물고기 자원과 낚시공원 등 낚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낚시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낚시 등의 지원·육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유해 낚시도구 제조 및 수입한 자, 무허가 낚시터업, 부적합 미끼의 제조 등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도구나 미끼를 버린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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