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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2년 농어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 시행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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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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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동시 다발적 FTA(한-EU, 한-미, 한-중)추진으로 지역농업인의 사기저하 및 경영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피해대책과 도 차원 추가대책(농어업종합자금 대출이자 일부 보전)으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한다.
시행 원년인 2012년도를 기준으로 2013년까지 시행한 후 추진성과 등을 재검토하여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으로는 원예특작·인삼·축산시설, 농기계구입, 운전 및 영어자금 등으로 한정하고, 대출한도는 개인은 2억원, 법인은 5억원 이내로 하며,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대출이자는 3%중 2%를 보전하고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이자 부담(1%)을 경감해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어업종합자금 대출상담은 당해 농협으로 문의하시고, 이차보전 신청서 작성 및 지원대상자 추천은 관할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제외 대상자(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임대·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신용관리대상자·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 자 등)는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자금의 신청은 농협시지부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육우(젖소비육) 사육두수 과잉 해소시까지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대한 대출은 가급적 제한하되, 축사 내부시설 개·보수와 퇴비장 등 외부시설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도분 3억1천1백만원의 소요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상(8월중)·하반기(익년 1월중)로 나누어 이차보전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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