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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두’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김천

2012년 08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17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정부)에 ‘김천호두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증을 전수했다

김천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김천호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사업을 추진, 특허청으로부터 지난 7월 17일 최종적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44-160호)을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출원, 획득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이 ‘지리적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로 특허를 받은 단체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김천호두는 앞으로 독자적인 브랜드사용과 함께 유사상품, 허위표시제 등 상품명칭 침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천호두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인 박보생 김천시장은 본 전수식을 하면서 “이번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으로 김천 호두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 이름이 상표다라는 마음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호두를 생산해주길 바란다”고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임정부 외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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