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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동·서도 봉우리 공식 지명 부여

- 동도 “우산봉”, 서도 “대한봉” 동해에 우뚝 솟다 -

2012년 10월 29일 [경북제일신문]

 

↑↑ 우산봉(동도 봉우리) : 독도리 30번지, 대한봉(서도 봉우리) : 독도리 20번지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한 독도 동․서도 봉우리의 공식 지명이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관보에 고시되어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독도의 지명은 동도 봉우리(해발 98.6m) ‘우산봉(于山峰)’, 서도 봉우리(해발 168.5m) ‘대한봉(大韓峰)’, ‘전차바위(戰車바위)’, ‘해녀바위(海女바위)’의 지명이 제정되어 독도는 이번에 제정한 4건의 지명을 포함하여 29개의 공식 지명을 가지게 된다.

동도 봉우리는 “고려사지리지”(1451), “세종실록지리지”(1454) 등 역사 문헌에 독도를 우산도로 기록하고 있어 역사적 근거를 반영하여 ‘우산봉(于山峰)’으로 서도 봉우리는 현재 널리 불리고 대한민국을 영토를 상징하는 ‘대한봉(大韓峰)’으로 탱크바위는 ‘전차바위(戰車바위)’로 순화하고 외래어인 동키바위는 해녀들이 쉬었던 곳을 의미하는 ‘해녀바위(海女바위)’로 공식 지명을 부여했다.

↑↑ 전차바위 : 독도리 30번지(동도 소재), 해녀바위 : 독도리 33번지

ⓒ 경북제일신문

또한 ′06. 1. 6. 고시된 지명 중 ‘삼형제굴바위’, ‘닭바위’, ‘촛대바위’, ‘부채바위’, ‘물골’, ‘미역바위’, ‘숫돌바위’는 지명의 유래 변경을 ‘탕건봉’은 바위에서 봉우리로 지명의 종류를 변경하고, ‘코끼리바위’는 위치를 변경했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지명은 국가기본도, 교과서, 지리지, 각종 포털사이트에 반영되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www.vworld.kr) 및 국토포털(www.land.go.kr)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이주석 행정부지사(도 지명위원회 위원장)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의 지도서비스 ‘구글맵’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고, 또한 ‘구글맵’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하는 등 독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시기에 독도 동․서도 봉우리와 부속도서․바위의 공식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적 관심 고조와 우리나라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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