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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탄력 받아

- 5개 시․군 5개 지구 지적재조사시범사업 지구 지정승인 -

2012년 1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시범사업지구 5개 시․군(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영덕군, 청도군) 5개 지구 1,774필 2,133,771㎡ 사업지구지정을 승인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작성된 지적공부가 100년 이상 관리해오는 과정에서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고 동경원점을 사용한 기준점이 세계측지계와 차이 365m가 동남쪽으로 처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7일 시행되어, 전 국토를 일필지별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하․지표․지상을 새로이 조사 측량하여 입체적으로 GPS위치로 디지털화하여 등록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 국책사업으로 경북도의 전체 사업량은 전 국토의 19%에 해당하는 19,030㎢, 5,559천필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9. 27일 제정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판사, 변호사, 도의원, 측량분야 교수를 위촉하여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2012년 5개 시․군 지적재조사시범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지구를 승인했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지적재조사사업은 정부수립이후 처음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 구시대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측량 기술의 혁신과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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