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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렵장 운영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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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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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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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야생동물 적정밀도 유지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 최소화와 생태적으로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은 금년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되며 대선기간인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제외된다.
수렵가능지역은 안동시 전제면적(1,521.86㎢)의 35.6%인 542.26㎢정도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로부터 100m이내지역(600m이내에서는 도로를 향한 수렵금지), 공원, 군사, 도시, 문화재보호구, 관광지, 생태보전지역 등 979.60㎢ 수렵금지구역으로 정했고 1일 최대 수렵인 수용인원도 1,828명으로 제한된다.
수렵은 2인 이상 조를 편성하고, 수렵동물 포획즉시 확인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1인당 사냥개는 2마리로 엄격히 제한되며 엽견용 태그(Tag)를 부착해야 한다.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포획야생동물확인표지시스템(www.wildlifetagging.kr)에서 수렵인 등록과 포획승인, 확인표지(Tag)를 구매할 수 있다. 수렵장 개장이후에는 구매한 입장권 및 확인표지(Tag)는 환불이 안 된다.
수렵동물과 포획가능 개체수는 멧돼지 650마리, 고라니 441마리, 청설모 294, 꿩 437, 멧비둘기 1,882, 까치 216, 참새 6,793, 어치 581 등 8종이다. 포획승인이 되지 않은 겨울철새는 11월중 서식밀도를 조사한 후 별도 고시된다.
안동시에서는 수렵기간 중 총기 등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가급적 산림 내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 산림내 출입을 할 경우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기, 축산농가 방목을 금지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동시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조절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수렵장 사용료와 함께 수렵인의 체류로 인하여 숙박, 관광, 등 지역경기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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