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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송편용 솔잎 건강 해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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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병해충 방제 뒤 솔잎에 농약성분 잔류가능성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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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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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만들기 위해 솔잎을 채취할 경우 소나무 병해충방제를 위해 나무주사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채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던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지난 2년간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2,800ha의 소나무에 ‘포스파미돈액제와 아바멕틴 유제’를 주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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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스파미돈 약제 주입 | ⓒ 경북제일신문 | | 특히 ‘포스파미돈 액제’는 사과나무의 진딧물과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한 나무주사용 고독성농약으로 ‘포스파미돈 액제’를 주사한 소나무에서는 나무주사 후 2년 동안 농약성분이 잔류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솔잎채취를 금지하여야 한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사업을 실행한 지역에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판을 세워 방제사실을 알리는 만큼 솔잎을 채취하기 전에 경고판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피거나 관할 산림부서에 병해충방제여부를 확인 후 솔잎을 채취해야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에는 지면에서 높이 50㎝이내에 주사 구멍이 뚫려있고 방제를 실시한 지역에는 현수막과 깃발 등 안내문이 걸려있는 만큼 솔잎채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나무주사를 놓은 지역이 아닐 경우에도 국유림에서의 솔잎 등의 부산물 채취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국유림보호협약이 체결된 지역주민이라야 채취 허가가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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