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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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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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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수산자원보호 명예 감시선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 자발적으로 어업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기상악화 및 야간, 새벽, 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어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불법어획물의 위판․판매 행위 근절을 위하여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기간에는 타 시·도 어업감독공무원이 경북 도에서 단속하고, 경북도 단속요원은 부산, 경남 등에서 단속하는 등 육상과 해상 병행 실시하며,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①대게암컷 및 체장 미달 대게 포획 행위 ②오징어채낚기 광력위반 ③포획금지기간 위반 ④어구변형 및 그물코규격 위반 ⑤선투망, 왕돌초 주변해역 외 2중이상 자망사용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연중 포획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일명 빵게)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내륙지 재래시장, 음식점 등지에서 기업형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에 대하여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역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일부 어민들의 대게 금어기(6.1~11.30)를 위반하여 선투망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어업인의 불법어업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상북도 최웅 농수산국장은 일부 어업인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대게 암컷 포획, 3중자망 오징어 공조조업 등 동해안의 불법어로 행위가 수산업의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산자원은 관리여하에 따라 자손 대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명자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유가와 어획부진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암컷 대게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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