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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2012년 10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12일부터 20일간 도내 22개 시・군과 국유림관리소 등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산림청 주도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단속반은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상북도 김종환 산림녹지과장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되었으나, 신규발생지 및 확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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