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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가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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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성수기 기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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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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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가을성수기를 맞이하여 탐방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소백산사무소는 올 가을 성수기를 지난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보고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샛길출입⋅흡연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샛길출입⋅흡연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012년은 국립공원내 흡연제로화운동 원년으로 2013년(휴게소⋅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2014년(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2015년(대피소 금연구역 지정)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담배연기 없는 국립공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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