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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해 동물등록제 시행

- 대구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12년 10월 1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인 개가 해당된다.

동물등록 절차는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 취득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정 대행자에게 개체별로 등록한다.

수수료는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삽입은 2만 원, 외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는 1만 5천 원, 인식표 부착은 1만 원이다.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대 40만 원(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유기․유실 발생 시에는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바로 반환할 수 있어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 유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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