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9 | 오후 06:14: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농·축·수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3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병원에 등록해야!

- 대구시,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시행 -

2012년 1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동물보호 조례를 전면 개정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시행 절차를 규정했다.

대구시는 반려동물 사육 증가와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에는 바로 반환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 무선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 <좌:내장형무선마이크로칩 시술장면, 우:마이크로칩 리더기>

ⓒ 경북제일신문

등록 절차는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 취득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정 동물병원에서 개체별로 등록한다.

수수료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삽입은 2만 원, 외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는 1만 5천 원, 인식표 부착은 1만 원이다.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때에는 등록수수료를 전액 감면해 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대 40만 원(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건전한 반려 문화 정착 및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 방지, 시민 공포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에 생활안

봉화군, 가정愛 달 할인 온라인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김천시, 2025년 주요 현안

예천군, 2025년 정보통신보조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생명

영양교육지원청, ‘2025 영양

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APE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